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02 2018가단11082
가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838,14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838,14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