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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8 2019가단4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피고 B는 2019. 6. 11...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피고 B) 및 공시송달(피고 C)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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