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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13 2019가단117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07,282원과 그 중 46,134,127원에 대하여 2018. 9. 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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