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13 2019가단117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07,282원과 그 중 46,134,127원에 대하여 2018. 9. 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07,282원과 그 중 46,134,127원에 대하여 2018. 9. 3.부터 갚는...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