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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02 2019가단8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5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2. 27.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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