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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8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의 현장 식당인 ‘F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G와 약 5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위 식당 운영을 G에게 맡겨놓았다.

피고인은 2014. 4. 24. 위 식당 근처 H 노래방에서 G가 피해자 I(47세)을 비롯한 E 인부들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을 보고 G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려다가 인부들에게 폭행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으로 돌아와서도 분을 삭이지 못하고 5분 만에 소주 한 병을 마신 다음, 자신을 가장 심하게 때린 인부를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그곳 도마 위에 있던 식칼 2자루(검은색 손잡이 식칼: 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5cm, 연갈색 손잡이 식칼: 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를 왼손에 모아 쥐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4. 4. 24. 22:10경 위와 같이 식칼 2자루를 들고 H 노래방으로 가던 중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G 안 데리고 오면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1회 찌른 다음 계속하여 다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 회보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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