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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05: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위 C시장의 아케이트상가 상무인 F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상가 상무를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왜 장사하는데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바로 앞에 있는 ‘G’ 상가의 수족관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0cm) 2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F이 불러라."라고 말하며 위 식칼 2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식당 가판대를 엎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임장 및 식칼 사진, CCTV 캡처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과 위험성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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