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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7 2015노18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 C, D : 각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캐피탈 사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나쁘다.

또 한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들 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전화 실행자 역할을 한 사람들 로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금액도 크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은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원심과 달리 당 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Q에게 피해금액 147,718,343원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함으로써 결국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이 르 렀 다. 원심에서 이미 합의한 피해자 W는 당 심에서도 특별히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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