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노153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오래전에 국내에 출현한 ‘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 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들과 같이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점, 피고인들은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는 전화 상담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전화상담은 피해자들을 기망상태에 빠지게 하는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는 작업으로서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전화로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담원들 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