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는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 22.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5. 3. 6.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3. 1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5. 12. 14. 수용개시일을 2016. 2. 5.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 20.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진 후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 소정의 손실보상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