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6. 9.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D 일대 238,764㎡를 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2016. 5.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5. 11.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피고들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 B는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18. 피고 C으로부터 영업권 등을 수용하면서 손실보상금을 29,950,730원, 수용개시일을 2018. 2. 12.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하였고, 2018. 7. 23.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손실보상금을 675,022,620원, 수용개시일을 2018. 9. 10.로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이 위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2018. 2. 9. 피고 C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18. 9. 7.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