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부산 연제구 E 일대 51,009㎡를 사업구역으로 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12. 8. 1. 인가를 받아 2014. 6. 25. 이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진 사실,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임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은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