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119352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8-3 대 3,062.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8-3(도로명 주소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6층 지상 15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마이우스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나. 피고는 2013. 12.경 주식회사 리베라컨벤션(이하 ‘리베라컨벤션’이라고 한다)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8-4(도로명 주소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0번길 9)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리베라컨벤션 상가’라고 한다) 중 2층과 3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다. 피고는 마이우스 오피스텔의 대지부분인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8-3 대 3,062.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2015년경 공기배출구를, 2016년경 판넬 등을 설치하고 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권원 없이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공기배출구와 판넬 등 구조물 일체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경 리베라컨벤션과 ① 토지 경계에 위치한 화단 조경을 리베라컨벤션의 책임과 부담으로 완료하고, ② 마이우스 오피스텔 내 화장실 공사비용을 리베라컨벤션에서 상당부분 지급하며, ③ 마이우스 오피스텔의 임차인인 교보문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