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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35105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5. 1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부동산중개인이고, 피고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창원시 성산구 E 대 978.6㎡ 지상 철골조 슬라브지붕 3층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층별 면적 각 581.25㎡(1 ~ 2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 3층은 위락시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3. 6. 5.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 소유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임대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위 상가 임대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한다.

1) 임대보증금 5억 원, 월임대료 3,000만 원일 경우 (35억 원) VAT별도 : 3% (105,000,000) 2) 임대보증금 5억 원, 월임대료 3,300만 원일 경우 (38억 원) VAT별도 : 3.3% (125,400,000) 3) 임대보증금 5억 원, 월임대료 3,500만 원일 경우 (40억 원) VAT별도 : 3.5% (140,000,000) 4) 임대보증금 5억 원, 월임대료 4,000만 원일 경우 (45억 원) VAT별도 : 4% (180,000,000) 5) 임대보증금 5억 원, 월임대료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 법정수수료 0.9%만 지급(부가세 별도) 3.【특약사항】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013. 6. 5.부터 2013. 9. 30. 까지 기본 임대금액 1/2 상당인 임대보증금 2억 5천만 원, 월임대료 1,500만 원을 맞추지 못하고 계약 미체결시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 것으로 한다.

2 2014. 2. 말일까지 상가 전체 임대료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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