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1.15 2017누1136
운행정지 및 직권말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의 “증거들”을 “증거들과 을 제16, 23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그런데”부터 제14행의 “위반한 것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자동차 중 별지 1의 순번 1 자동차는 유한회사 C이 2011. 5. 24. 공급허용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인 살수차로 증차허가를 받은 후 유한회사 티엠물류가 2011. 6. 2. 양수하여 2011. 7. 28. 대ㆍ폐차를 통하여 대ㆍ폐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였고, 이후 재차 양도 및 대ㆍ폐차를 거쳐 2015. 6. 30. 원고가 양수한 것이며, 나머지 자동차들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허용 특수용도용 화물차동차인 살수차로 증차허가를 받은 후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ㆍ폐차되었다가 원고가 양수한 것으로서 화물차사업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5행의 “원고의”부터 제11행의 “단정할 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B와 관련된 불법 변경 등록 자동차 중 원고회사의 이 사건 각 자동차와 주식회사 N(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O, 이하 ‘N’라 한다

의 자동차 3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직권말소처분을 하였는데, 원고 및 N의 대표이사 L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J, 유한회사 I가 군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 중 일부에 대하여 직권말소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자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