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액이 합계 121,500,00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68세의 고령이고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아들을 대신하여 양육해야 할 고등학생 손자들이 있는 점, 피해액 중 12,000,000원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피해액 중 일부가 추가로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