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정치인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제2항 기재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