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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528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약 1년 동안 3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 역시 적지 않은 점, 주로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교묘한 속임수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68세의 고령이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4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29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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