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6 2013노32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40,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Y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액 대부분에 관하여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금 40,000,000원의 배상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가집행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