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5. 10:1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를 진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그곳 의자에 스타킹을 착용한 채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분의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7. 12:17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도로에서, 검정색 미니스커트와 스타킹을 착용한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다리 등 뒷모습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7. 17:33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사집에서, 검정색 레깅스를 착용한 채 서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허벅지 등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7. 22:26경 지하철 4호선 상행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대공원역을 지날 무렵 흰색 원피스에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앉아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날 22:4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에 있는 이수역에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디지털카메라를 집어넣고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