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영화관에서, 치마를 입은 채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다리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운동장 부근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티셔츠 차림으로 서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가슴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7. 13: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스키니 바지 차림으로 서 있던 피해자 E의 다리, 상반신 등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기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방법, 결과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