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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가합5367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09. 12. 15. 작성한 2009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남편인 소외 E와 함께 1994년부터 경기 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부직포 등 임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G의 운영비 및 자재대금을 마련하려는 E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H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E가 배서한 약속어음 5장(액면금 합계 187,100,000원)을 합계 166,187,000원에 어음할인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각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단위: 원) 순번 어음할인금 지급일 어음할인금 액면금 어음번호 만기 발행인, 지급지 및 지급장소 발행일 1 2009.8.12. 25,000,000 30,000,000 I 2009.12.5. H 주식회사, ㈜J 압구정지점 미기재 2 2009.8.24. 32,848,000 37,200,000 K 2009.11.21. 3 2009.9.15. 38,064,000 43,000,000 L 2009.12.15. 4 2009.10.22. 35,680,000 38,500,000 M 2010.1.16. 5 2009.11.13. 34,595,000 38,400,000 N 2010.2.20. 합계 166,187,000 187,100,000

다. 피고는 E로부터 G의 영업자금 조달을 추가로 요청받자, 2009. 12. 15. ① E와 사이에 E가 피고에게 위 어음할인금 166,187,000원을 반환하고 피고로부터 추가로 1억 원 피고는 2009. 12. 21. 5,000만 원, 2010. 1. 8.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을 차용하되, 위 166,187,000원과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3억 원을 차용원금으로 하고 2010. 1. 10.부터 2011. 3. 10.까지 15회에 걸쳐 매월 10. 2,000만 원씩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기한 E의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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