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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7가단594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내지 9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증인 C의 일부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의 육촌 형으로 D에게 원고 명의를 사용하여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처남이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14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바, F의 계좌를 통하여 2015. 6. 16. 50,000,000원, 2015. 6. 17. 85,000,000원, 2015. 6. 18. 5,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8. C에게 1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채권최고액 83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바. 원고는 2015. 5. 7.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대구 달성군 G 공장용지 610㎡(이하 위 부동산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19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2015.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같은 날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대구은행으로부터 900,000,000원을 차용하여 앞서 설정된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748,546,196원을 대위변제하고 C에게 151,453,804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중 9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또 원고는 같은 날 대구은행에 대한 위 9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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