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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2.02 2016나2162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3,073,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7. 2.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13행부터 제11면 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3. 4. 4. C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차용금 채무를 9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2013. 4. 30.까지 지급받기로 하되, 위 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0,000,000원을 더한 9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C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4. 2.경 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위 2013. 4. 4.자 약정에 따른 910,000,000원 중 900,000,000원을 기재하였을 뿐 위 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14. 9. 17. C와 사이에 위 2013. 4. 4.자 약정에 따른 지연이자로 100,000,000원을 2015. 5.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 9. 17. C와 사이에 임의경매절차에서 900,000,000원을 배당받으면 위 2013. 4. 4.자 약정 당시 2013. 4. 30.까지 지급받기로 한 900,000,000원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잔존하는 10,000,000원 및 910,000,000원에 대한 2013. 5. 1.부터 2015. 5. 30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454,701,639원, 합계 464,701,639원 지급채무에 관하여 1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위 900,000,000원의 변제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로서 2015. 5.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2015. 2. 27.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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