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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269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참깨 등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업자이고, 피고는 C관세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관세사이다.

나. 원고들은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이후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로 명칭 변경)가 실시하는 참깨 수입권 공매에 가장업체를 내세워 수입권을 낙찰받아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2012년 초경 부산세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다. 원고들과 함께 조사를 받은 유찬하는 전직 세관공무원으로 관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원고들은 유찬하의 제안으로 피고에게 관세 자문을 의뢰하였다. 라.

이후 부산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원고들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사건(이하 ‘관세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원고

A는 그 무렵 피고에게 1,000만 원권 상당의 수표 2매를 교부하고, 2013. 1. 29. 5,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선정자 D은 2013. 1. 30. 피고에게 7,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럼에도 원고 A에게 375억 원 가량의 관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고 검찰 조사가 계속되자 원고들은 법무법인 동인에 관세법 위반 사건 처리를 위임하는 한편 피고에게 위 각 지급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관세법 위반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자신이 오랜 세관 근무를 통해 세관 직원 및 부장검사를 잘 알고 있어 관세법 위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원고들에게서 각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중 원고 A가 지급한 5,400만 원과 선정자 D이 지급한 7,400만 원은 피고가 관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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