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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1.25.선고 2008도11026 판결
가.관세법위반·나.상표법위반
사건

2008 도 11026 가. 관세법 위반

나. 상표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삼원 담당 변호사 신현식

원심판결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08. 11. 12. 선고 2008 노 1032 판결

판결선고

2010. 11. 25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상고 이유 의 요지 는 구 관세법 ( 2008. 12. 26. 법률 제 9261 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의 것 , 이하 같다 ) 제 282 조 제 2 항, 제 3 항 은 재산권 침해 입법 의 한계 요소 인 과잉 금지 등 의 원칙에 위반 하는 위헌 법률 임에도 원심 은 위 법 규정 에 따라 피고인 에게 추징 을 선고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

관세법 은 관세 의 부과 · 징수 및 수출입 물품 의 통관 을 적정 하게 하여 국민 경제 의 발전에 기여 하고 관세 수입 을 확보 하는 데 그 입법 목적 이 있으며, 수입 신고 없이 수입 한 관세 범 을 무신고 수입 죄 로 처벌 하고 그 대상 물품 을 필요적 으로 몰수 · 추징 하는 것은 관세법 의 입법 목적 의 달성 을 위한 적절한 수단 이 된다. 관세 법상 수출입 신고 는 관세 의징수 를 확보 하고 통관 질서 를 확립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로서, 수출입 신고 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 의 국내 반입 또는 해외 반출 을 파악할 수 없고 통관 절차 의 진행도 불가능 하게 되므로, 이러한 수출입 신고 의 중요성 과 관세법 의 입법 목적, 관세 법상 몰수 · 추징 규정 의 징벌 적 성격 및 그 추징 가액 을 ' 범칙 당시 의 국내 도매 가격 에 상당한 금액 ' 으로 한정 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가액 만 이 추징 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 해 보면, 구 관세법 제 282 조 제 2 항, 제 3 항이 헌법 상 비례 의 원칙 또는 재산권 침해에서 의 과잉 금지 원칙 에 위배 된다 거나 물품 의 국내 이동 과 비교 하여 물품 의 국제 간 이동 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 하여 평등 의 원칙 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다 ( 헌법 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 헌바 145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해외 출장 으로 서명 날인 불능

대법관

대법관 김지형

주 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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