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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5. 9. 선고 2009누1213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515,643,520원, 부가가치세 167,409,4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4. 5. 17.부터 2007. 3. 13.까지 사이에 인천세관 등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중국의 ○○식품 유한공사, ○○식품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각 중국 회사’라 한다)로부터 총 195회에 걸쳐 중국산 참깨분과 참기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이 사건 물품 중 일부는 원고 회사가 ○○식품 주식회사, ○○푸드의 명의로 수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대금을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원료인 인도산과 중국산 참깨의 가격에참깨분, 참기름의 제품생산수율을 적용하여 원재료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중국 회사의 제조비용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2007. 5. 14. 원고 회사에 대한 기존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관세515,643,520원(가산세 73,725,200원 포함)과 부가가치세 167,409,460원(가산세 23,927,140원 포함)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위 각 세액은 195회에 걸친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대한 각 과세처분의 세액을 합산한 것이다.

다. 원고 회사는 2007. 8. 7.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2008. 3. 21. 원고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회사의 주장1)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관세법상 선순위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3조 소정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후순위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소정의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였고, 설사 관세법 제35조 소정의 결정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3조를 완화한 방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관세법 제34조를 완화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할 참깨 구매수수료 등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원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자 이사인 김○○의 진술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참기름 등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지분 100%를 투자하여 이 사건 각중국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각 중국 회사는 인도산이나 중국산 참깨를 구입하여 참깨분과 참기름을 생산한 후원고 회사에 수출하고, 원고 회사는 그와 같이 수입한 참깨분과 참기름을 가공(참깨분의 경우착유, 참기름의 경우 정제)하여 여러 규격의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국내업체들에 판매하여왔는데,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각 중국 회사 사이의 거래 조건 등은 원고 회사에 의하여 임의로 결정되었다.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의 생산비(원재료인 참깨 구입비와 이 사건 각 중국 회사의 운영비의 합계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물품을 수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중국 회사에 발생한 손실은 이 사건 각 중국 회사가 원재료인 참깨를 구입할 때 원고 회사가 참깨 대금 일부와 구매대행자에 대한 중개료를대신 지급하는 방식과 이 사건 각 중국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해외직접투자 명목 등으로 송금받은 돈이나 중국의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 부산물인 깻묵 판매대금, 환급받은 퇴세 등을원재료 구입비나 이 사건 각 중국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전하였다.

4)원고 회사는 내부적으로 작성한 제품원가분석 등 장부에서는 피고에게 신고한수입대금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중국 회사를 위하여 대신 지급하여 준 원재료비나 중개료등을 합산하여 이 사건 물품의 구매가격을 산정하였다.

5)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물품을 가공하여 생산한 참기름 제품의 판매가격은 거래처 및 제품의종류, 포장단위 등에 따라 다양하였고, 같은 제품, 같은 거래처에 대한 판매 가격이라도 거래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위법 여부가) 관세법(2011.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내지 제35조에 의하면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관세법 제30조에 의한 방법, 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관세법 제31조에 의한 방법, 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 제1, 2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관세법 제32조에 의한 방법, 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제1 내지 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관세법 제33조에 의한 방법, 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제1 내지 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등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관세법 제34조에 의한 방법, 이하 ‘제5방법’이라 한다), 제1 내지 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없는 때에는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관세법 제35조에 의한 방법, 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보면 위 6가지 방법은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선순위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제1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제2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매자인 원고회사는 판매자인 이 사건 각 중국 회사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특수관계에 있다 할것이므로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물품의 원재료인 참깨는 농산물이므로 그 산지, 작황, 수확시기, 보관상태 등에 따라 품질과 제품생산수율 등 제반 특성에 관하여 상당히 큰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각 중국 회사가 원재료인 인도산과 중국산 참깨를 구입하여 이를가공한 참깨분과 참기름으로서 그 원재료의 상태, 원재료의 혼합 비율, 가공 과정, 제조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품질에 큰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물품과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의 기준이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이 사건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이나 유사한 물품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제2, 3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당해 물품’이라 함은 수입신고별 각각의 수입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각 수입된 참깨분과참기름마다 기준이 되는 참기름 제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회사는 이사건 물품을 약 3년 동안 195회에 걸쳐 수입하였고, 원고 회사가 생산한 참기름 제품은 거래처 및 제품의 종류, 포장 단위 등에 따라 그 판매가격이 매우 다양하고 시기에 따라서도 판매가격이 변하므로 기준이 되는 참기름 제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윈고 회사의 각 매출장부, 수불대장 등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들로는 각 수입된 참깨분이나 참기름이 어느 참기름 제품으로 가공되어 판매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각 수입된 참깨분이나 참기름에 대하여 기준이 되는 참기름 제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정할 수 없으므로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제4방법 중에는 당해 물품이 아닌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을 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들로는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등 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제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수도 없다.

나) 한편,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① 제2, 3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세법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댱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생산국에서 생산된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고, 당해 물품의 선적일이나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거나, ② 제4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거나, ③ 제4, 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거나, ④ 제4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중의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의 판매라는 요건을 배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규정 내용에비추어 보면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위 조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것이라 하더라도 관세법 제30조 내지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이나 유사한물품을 정하기 어렵고, 각 수입된 참깨분이나 참기름에 대하여 기준이 되는 참기름 제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정할 수 없으므로 위 ① 내지 ④ 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제5방법을 완화한 제6방법, 즉 이 사건 물품의 원료인 인도산과 중국산참깨의 가격에 참깨분, 참기름의 제품생산수율을 적용하여 원재료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이사건 각 중국 회사의 제조비용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추산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할 원고 회사의 해외직접투자비용 및 참깨 구매수수료, 대출이자비용, 이 사건 각 중국회사의 부산물 판매대금 및 퇴세환급금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제5방법을 완화한 제6방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원재료비와제조비용을 추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이고, 제1방법과 같이 실제로 소요된 비용 등이 얼마인지를 가려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회사 주장의 참깨 구매수수료 등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나아가 원고 회사가구매대행자라고 주장하는 김정준은 수입자인 이 사건 각 중국 회사와 수출자인 인도 회사 사이에 참깨 구매를 중개한 것일 뿐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각 중국 회사 사이의 참깨분, 참기를구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중국 회사는 원고 회사의 단순 임가공 공장이 아니며, 원고 회사는 스스로 인도 회사에 지급한 금액과 김정준에게 지급한 톤당 미화 100달러의중개료를 합산한 금액을 참깨 단가로 산정하고 여기에 제조비용을 합하여 구매가격을 산출하고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김정준에게 지급한 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구매수수료라고 보기도 어렵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중국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제조원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재정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가 송금한 해외직접투자비용 및 참깨 구매수수료, 대출이자비용, 이 사건 각 중국 회사의 부산물 판매대금 및 퇴세환급금 등은 결국 이 사건 각 중국 회사의 참깨 구입비 내지 운영비로 사용되었을 것이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중국 회사의 제조비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이 모두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피고가 추산한 금액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중국 회사에 대한 송금내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의 제조비용에 관한 김○○의 수사기관에서의진술과 제조원가보고서 등을 기초로 한 제조비용의 추산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추산한 제조비용에서 해외직접투자비용 등을 제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물품의과세가격 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김○○의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으로 이 사건 물품의 제조원가를 추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김○○의 진술은, 피고가 원고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제조원가보고서, 외화 송금내역 등 자료에 상당 부분 부합하여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자료등을 모두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충분한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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