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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0. 16:00경 화성시 괘랑1길 8번길 7에 있는 주식회사 토암폴드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cm , 무게 3kg )를 왼손으로 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50cm , 무게 5kg )로 위 피해자의 머리, 어깨 및 팔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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