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5고단3033』 피고인들은 2015. 3. 19.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우시장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영등포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A의 검정색 그랜저 XG 승용차 안에서, E, F로부터 230만 원을 지급받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2015고단3909』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13. 01:3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I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A,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통화 내역 확인)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서울중앙지법 2014고약13195호) 사본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고정2123호)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