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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6 2015고단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2. 14: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4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옆에 있던 D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D이형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9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 쪽을 향해 찌를 듯이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금문제와 상관이 없는 피해자 D(52세)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위 A가 부엌 씽크대에 내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피해자 D의 복부 쪽을 찌를 듯이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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