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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7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26. 00: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스코빌딩 방면에서 진선여자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도로가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31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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