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1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2:4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