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2 2016고정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74 내당 교회 앞 노상을 두류 네거리 쪽에서 반 고개 네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대로변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전하던

D 오피 러스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죽전 네거리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서구 내당 교회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담당의사 진술 및 소견서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