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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5 2019고정57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 19:00경 위 음식점에 출입한 D(여, 17세) 등 청소년 7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6병 및 맥주 2병 등 도합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업신고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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