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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9 2019고정2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7. 19:00경 위 식당 5번 테이블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6병 등을 대금 43,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학생과 전화통화)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민조회서

1. 현장사진(영업신고증,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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