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3.21 2017노3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2017. 9. 19. 안양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약 1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하였고, 심신이 미약 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지난 24년 간 동종범죄로 약 20년을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심신 미약 외에 설명하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전과 관계] 는 아래와 같다.

“ 피고인은 2001. 12.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4.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3.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9.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4.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1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1993년부터 2017년까지 13회 절도 및 상습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았다.

” 원심은 위와 같은 전과 관계를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를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은 “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