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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45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8.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3.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6.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0. 1.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3.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9. 11:2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단독주택 앞에 피고 인의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가 약 즙을 다린 후 식히기 위해 다용도 실 앞에 놓아 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랑스 산 압력밥솥 1개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독일 산 스테인리스 냄비 1개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12: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골프 연습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 걸이 받침대 3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서치라이트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옷걸이 1개, 시가 5천 원 상당의 생수 통 1개, 시가 1천 원 상당의 빗자루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 인의 차량에 싣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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