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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19가합523367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E/ 우선권 주장일: 2011. 3. 11./ 등록일: F/ 등록번호: G 3) 특허권자: 원고 A회사. 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 전용실시권자: 원고 주식회사 B 4) 청구범위 특허심판원 2019. 4. 29.자 2019정31 심결 및 특허심판원 2019. 12. 3.자 2019정96 심결로 정정된 것이다.

청구항 20~54는 심사경과 중 삭제되었고, 청구항 2~7, 10, 12, 14~19는 원고들이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항이 아니므로 생략한다.

【청구항 1】 a) 아스코르브산, 하나 이상의 아스코르브산 염, 또는 이의 혼합물에서 제공되는, 리터당 300 내지 2000mmol의 아스코르베이트 음이온; 및 b) 리터당 10 내지 200g의 폴리에틸렌글리콜을 포함하고, 400 내지 600mL의 용량의 용액으로 투여되는 결장세척 용액(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8】 물과 혼합되어 제1항의 결장세척 용액의 제조를 위한 조성물로써, 상기 조성물이 선택적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부(part)로 존재하며, a) 25 내지 220g의 아스코르베이트 성분, 상기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이 아스코르브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아스코르브산 염, 또는 아스코르브산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아스코르브산 염의 혼합물; 및 b) 5 내지 100g의 폴리에틸렌글리콜을 포함하는, 결장 세척을 위해 400 내지 600mL의 용량의 용액으로 투여되는 조성물. 【청구항 9】제8항에 있어서, 하기를 포함하는 조성물: a) 25 내지 220g의 아스코르베이트 성분; b) 3000 내지 4000Da의 평균 분자량을 갖는, 5 내지 100g의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c) 소듐 클로라이드 및 포타슘 클로라이드. 【청구항 11】제8항에 있어서, 25 내지 75g의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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