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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65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0. 01: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이 술 취한 손님의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퇴근하려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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