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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19 2014고정2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쳐 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 제출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B, C이 2014. 12.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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