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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9 2013고정21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6. 22:15경 시흥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에게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인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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