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9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4: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D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