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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8세)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지간으로서, 약 14년간 피해자의 부모와의 친분으로 인해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지능, 인지,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5. 13:00경 검사는 범죄의 일시와 관련하여 ‘2014. 봄경’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8. 2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하여 ‘2014. 4.경’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증거의 요지에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의 일시를 ‘2014. 4. 15. 13:00경’으로 특정할 수 있고, 변호인도 2014. 4. 15.경이 범행이 가능한 날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범죄의 일시를 ‘2014. 4. 15. 13:00경’으로 정정한다.

주소 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만 원을 줄테니 모텔에 가자고 말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부분을 씻은 다음 침대에 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진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녹화 CD

1. 통화내역(수사기록 제183쪽),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서(장애인증명서, 수사기록 제184 내지 187쪽), 수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수사기록 제249 내지 261쪽), 아동ㆍ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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