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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3 2020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B에서 양곡 배달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평소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 C(여, 64세, 지적장애 3급)의 집에 양곡을 배달해 주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인지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2019.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 22: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형광등을 갈아준다며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고 “내가 자궁 수술을 해서 아파서 안 된다.”라며 계속 거부하였으나, 피해자를 안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9.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9. 21: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씽크대를 갈아준다며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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