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9:30 경 서울 강북구 B C 호, 피고인의 거주지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 여, 81세) 이 찾아와 빚 독촉을 심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법대로 해 라, 이년 아 너 오늘 여기서 때려죽인다.
” 라며 장난감 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수건으로 주먹을 감싼 뒤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요양보호 사 E 상대 수사) 사진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난감 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건으로 주먹을 감싼 뒤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수건으로 감싸더니 자신의 얼굴, 등, 팔목을 20대 넘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에 붉은 상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요양보호 사 E은 피고인이 수건으로 피해자의 등짝을 때린 것까지 는 보았으나 당시 피고인이 끼어들지 말라고
하여 주방에 가 있어서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