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63세) 는 광주 남구에 있는 ‘C 교회 ’를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2:45 경 광주 남구 D 빌라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용건이 무엇이냐고 묻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밟은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코랑 입을 막고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로 피해자의 왼발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족지 중족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장애인 증명서
1. 성폭력 피의사건 현장 지문 인적 확인 결과 회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피해 조사 관련), 내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주인 상대 탐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 정신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2차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 발생장소- 피해자 주거지 사진촬영),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부인 I 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5. 2. 자 신고 출동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에 피해자 B(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의 주거지에 간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당일 새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인으로 다른 곳에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