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9 2016고단9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28. 17:10 경 대구 달서구 C, 117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혼잣말로 욕설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63 세) 이 피해자에게 ‘ 니 누구한테 그렇게 말을 하 노 병원에 가서 약을 타 먹고 입원도 해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씽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3cm) 을 집어 들고, 출근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서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칼날로 3회 정도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기 위하여 칼날을 잡자 칼을 잡아당기면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가락 줄 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의사 소견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조현 병이 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조현 병을 얻게 된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