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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361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22:00 경 용인시 기흥구 C 306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인 피해자 D(6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 이마를 칼날로 긋고,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 및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1. 112 사건처리 신고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부엌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 하고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 다 건강이 좋지 않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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