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이하 ’회사‘라고 약칭)라는 부동산분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분양할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분양상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분양하는 토지는 회사 소유이고, 이미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며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 분할 후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권유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후 회사에서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대금으로 분양할 토지의 소유자에게 줄 잔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분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회사 직원들의 월급 및 사무실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무리한 분양 및 직원들의 허위 계약 체결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기존의 분양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잔금지급과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존 분양 고객들에 대하여 분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토지에 대한 분양을 통하여 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Y이 토지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구입 토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회사에서 구입하는 춘천시 Q 가-7번 토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