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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74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해자 E과 동업으로 귀금속 매매업을 하던 자로서, 피고인과 거래하는 귀금속업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은행계좌거래 대신 현금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 금고에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 또는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2 14:00경 위 D에서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 11:00경 위 D에서 평소 거래를 해오던 F에게 “오후 4시에 그레률(구슬모양의 은) 200kg을 구해 줄 테니 123,600,000원을 준비해 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은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은 200kg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2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 13:45경 위 D에서 평소 거래를 해오던 피해자 G에게 “금 2Kg을 5분 안에 구해 줄 테니 88,746,000원을 준비해 와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 2Kg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88,746,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 14:05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평소 거래하던 피해자 H에게 “금 5Kg을 구해줄 테니 221,733,000원을 준비해 와라“고 거짓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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