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2. 2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1999. 10. 1.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되,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지입료)를 피고에게 수탁의 대가로 지급하고 차량 고장의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2.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명백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참조),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회사와의 위 계약을 해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참조),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위 2009다71534, 71541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된 2014. 2. 27.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직접 경영을 전제로 하는, 즉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개별 운송사업을 하게 될 경우 피고의 화물운송사업...